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기관? 실효성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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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설치된 규제개혁 신문고(바로가기)에 동물약국에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신청·접수됐다.

해당 의견은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등록 실적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그 이유가 전국에 2천개 정도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약국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약국은 전국에 퍼져 있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개설되어 있다. 약물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고, 동물 보호자들이 쉽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구입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규제신문고 동물등록

외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제 취지와 맞지 않고, 마이크로칩 등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가능

하지만 해당 건의내용을 두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외한 2가지 방식은 손쉽게 제거 가능하고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동학 전 대구시수의사회장은 지난 3일 방송된 TBC '2014 반려동물보고서'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경우 주인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버린 사람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외장형의 경우, 그냥 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동물이 유기돼도 찾을 수 없다"며 외장형 동물등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0조_마이크로칩

동물약국 2천개?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2,754 곳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0조를 보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5곳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수의사에 의해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등록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전국에 2천개 정도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2014년 4월 현재 동물등록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총 2,754곳(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이미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결국 낮은 동물등록 실적을 핑계로 동물약국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일 뿐이다.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기관? 실효성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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