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살처분 용어 대신 `안락사 처분`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용어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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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27일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용어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해 관계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축전염병 발생 시 벌어지는 ‘살처분’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경기도는 동물질병 대응활동에 자주 쓰이는 ‘살처분’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살처분 과정에서 벌어지는 동물복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전과 같은 생매장 행태는 이제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사태에서도 미흡한 의식소실 처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다.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되는 가금의 경우 매몰에 앞서 가스를 주입해 사망토록 하고 있지만, 의식이 남아 있는 개체를 중장비로 누르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용어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안락사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살처분 절차 관련 문제가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해외에서도 가축의 살처분에 ‘안락사’라는 용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해당 조치를 안락사(euthanasia)가 아닌 살처분(stamping out)이나 도태(culling)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동물 분양을 ‘입양’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에서 용어 순화 관련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물 살처분 용어 대신 `안락사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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