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장묘업체 7곳 적발‥동물보호법 특별사법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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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장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간 반려동물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의심업체 19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미등록 불법 영업장 7개소와 등록했음에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영업중단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운영 중이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납골시설을 모두 운영하던 곳이 5개소, 화장시설만 운영하는 곳이 1개소, 장례식장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1개소였다.

특히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한 불법 화장을 일삼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곳은 이번에도 덜미를 잡혔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 미등록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장이 닫힌 2개소는 추가 조사를 거쳐 휴폐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장묘업체에 대한 연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벌금형도 당초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농식품부 측은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라며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동물장묘업체 7곳 적발‥동물보호법 특별사법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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