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에서 개∙염소 등 경매..불법 가축시장 적발

SMS 연락망으로 비밀리에 경매 진행..4년간 93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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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불법 가축시장을 개설, 100억원대 경매를 벌인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09년부터 경기 양주 장흥 야산에서 서울∙경기 일원의 건강원 및 도축업자를 상대로 불법 가축 경매를 벌인 주식회사 S 대표 강모씨와 경매사, 종업원 등 10명을 축산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 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강모씨 등 일당은 외부에 ‘OO버섯’이라는 간판을 걸고 마치 버섯농장인 것처럼 위장한 뒤, 전국의 건강원 및 도축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경매 일시와 거래종목을 SMS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영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흥 야산의 농지 약 1,000평에 철제 동물우리 80여개와 특수 제작한 경매기기까지 설치해 개 뿐만 아니라 염소, 닭, 돼지 등 다양한 가축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공급자와 낙찰자에게 받은 수수료만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H5N8형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아무런 방역시설 없이 수백 마리의 다른 종류의 가축들을 같은 철장에 넣어 거래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발생시 역학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경기도 일원에 은밀히 개설 운영되는 불법 가축시장이 더 있는 것을 일부 확인하고 계속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며 “불법 가축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원지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관할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섯농장에서 개∙염소 등 경매..불법 가축시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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