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1월만 불법 혐의 6건 대응

특사경 협조 비롯 지자체·경찰·권익위 등 다양한 창구 활용..진료체계 훼손 불법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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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올해 더 강력한 활동을 예고했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만 6건의 불법진료·불법의약품 판매 혐의를 잡아내 대응에 나섰다.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지난해 활동을 점검한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무장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결탁을 정조준했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을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의사회원들도 스스로 자정에 나서고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지난해 불법 혐의 고발과 수의사회 내부 회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월만 불법 6건 포착..축종 넘나드는 불법 형태 여전

특사경에 수의사법도 포함돼야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올해도 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 불법처방, 불법의약품판매에 대한 제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민원·고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정황을 적극 공유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월에만 서울·경기 지역에서 불법 처방전 발행,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과 그에 따른 불법 의약품 판매 혐의 6건을 포착했다. 일선 회원의 제보와 특위 자체 조사가 포함된 수치다.

최종영 위원장은 “경기도 특사경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제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축종을 넘나드는 형태의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지역에서 소를 진료하는 원장이 비(非)수의사 일반인과 결탁해, 해당 일반인이 가금 등 다른 축종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여 원장 명의로 약품을 처방·판매하는 식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종속된 사무장동물병원이든, 동물병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벌이든, 이러한 불법처방·의약품판매가 자가진료를 조장하고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수의사법을 포함시키고, 친환경 축산 등 관련 인증제도에 불법처방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특사경이 동물병원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기는 하지만, 이는 약사법이 사법경찰직무법 상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불법진료나 불법처방 자체는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불법진료·처방이 불법의약품유통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수의사법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면서 “올바른 농장동물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특위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1월만 불법 혐의 6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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