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⑤] 직원의 임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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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장 K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직원의 임금이 가압류 되었으니 해당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통지받았습니다.

K원장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법원의 결정문대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혹여 임금체불이 문제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원의 임금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말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    *    *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전액지급 원칙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②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등

③ 임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가불금, 감급제재,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초과 지급된 경우 등

상기 예외사항 중에서도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기가 나쁘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나 해당 금융기관이 임금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임금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하면 사용자(원장)에게 ‘급여채권가압류결정문’을 통지한다.

이 결정문은 해당 직원의 임금 중 얼마를 가압류하고 나머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그에 따라 가압류된 일정금액의 지급은 보류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급여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임금의 처리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다.

– 월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압류금지

– 월 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 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월 임금이 600만원을 넘는 경우: ‘300만원 +[{(임금/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민사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임금의 범위를 월 임금으로 환산하여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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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압류 가능한 임금의 범위 및 근로자 교부액

임금의 압류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된다.

상기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직원의 임금에 대한 ‘급여채권가압류결정’을 통지 받았을 경우, 해당 결정의 청구액만큼 근로자의 월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문제 삼지도 않는다.

다만 급여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해당 근로자와 면담하여 해당 압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뒤, 압류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압류 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압류한 금액은 결정문의 청구액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금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   *   *   *

이상 직원의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통지 받은 경우 실무적인 임금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병원은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개인적 고충을 상담하여 하루 빨리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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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⑤] 직원의 임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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