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동물사육 금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종펫숍 막기 위해 보호시설 사칭도 금지…동물복지 전반적으로 제도 보완

동물학대범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범에 대한 동물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이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조치한 피해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도 제한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학대범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동물보호 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봉사동물이 현역 활동을 마친 뒤에도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은퇴봉사동물 보호·관리뿐 아니라 분양, 진료·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봉사동물은 재난 현장과 각종 사건·사고 대응, 위험물질 탐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입양되지 못하고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은퇴 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되고,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는데, 이 가운데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 수준에 그친다.

이와 함께 동물 관련 영업시설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일명 신종펫샵(신종펫숍)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동물 관련 영업자는 상호나 광고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농해수위 이재관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시설과 실제 보호시설을 국민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가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도 은퇴 이후까지 책임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향후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의 ‘보호’를 넘어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등 후속 입법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