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김선교·문대림 의원 차례로 만난 대한수의사회, 후반기 농해수위 대응 ‘잰걸음’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 의견 전달하고, ‘3·6·9’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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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송옥주 국회의원,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박철 공보부회장

대한수의사회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대응을 본격화한다.

우연철 회장을 비롯한 대한수의사회 임원진은 7월 27일(월)과 28일(화) 양일간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김선교·문대림 의원을 차례로 예방했다.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수의사회 의견을 전하는 한편 ‘3·6·9’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다양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 안락사 포함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 명확화 등을 담은 개정안에는 수의사회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반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수의사회가 우려하는 법안들도 함께 계류되어 있다.

김선교 의원(오른쪽)을 예방한 우연철 회장(왼쪽)
문대림 의원(오른쪽) 예방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경기 화성시갑)을 찾은 우연철 회장은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시키는 송옥주 의원안의 취지에 공감을 전했다. 불법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튿날인 28일(화)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은 물론 공직 수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3·6·9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3·6·9 정책은 ▲지방 동물방역의 핵심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사업본부) 수준으로 상향·운영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며 ▲특수업무수당을 월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수의사 공무원을 원활히 충원·유지하여 국가 공중보건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법률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농해수위를 비롯한 대국회 소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소위원장 선임을 포함한 후반기 구성을 마무리했다.

수의사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임미애·김성범·이개호·이재곤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김용태·이양수·이종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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