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수의사법을 심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했다.
공익적 동물진료 수행하는 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 도입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7월 28일(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동물병원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 측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제17조의6(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동물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의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8(공익형 수가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이하 “공익형 수가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공익형 수가제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서삼석 의원안은 우선 ▲유기동물 진료 ▲봉사동물 진료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동물병원 시설·장비 및 운영 비용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공공동물병원 지정 기준, 방법, 절차는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공익형 수가제(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조항도 신설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한다. 공익형 수가제는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정의했다.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는 동물병원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한다. 단, 수가 관련 현황조사·분석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익형 수가제 산출 방법, 적용 범위, 절차 등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한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표준수가를 반영하겠다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