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반려견 보호자 의무교육 필요”
입양 전·후 모두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 많아...펫티켓 준수 여부 놓고 '동상이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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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3명 중 1명은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었으며,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률도 소폭 감소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 1위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410명(28.2%)이었다.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인지도 매년 상승
동물등록 했다는 반려견 보호자 76.4%로 소폭 감소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2020년 57.1%, 2021년 63.3%, 2022년 66.5%, 2023년 71.8%로 매년 증가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86.3%였고, 비양육자의 인지도는 66.5%였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63.6%(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7.1% + 제도명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5%)로 상승했다(2020년 50.6%→2021년 55.2%→2022년 56.1%→2023년 63.6%).
양육자 중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8.1%로, 반려동물 양육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여전히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었다. 비양육자의 인지도는 57.9%였다.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을 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반려견 양육자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반려견을 양육하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225명)에게 미등록 이유를 묻자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3%)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3.6%)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0.0%) ▲등록하기 귀찮아서(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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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준수 여부 놓고 양육자 vs 비양육자 ‘동상이몽’ 여전
국민 91.4%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찬성”
반려동물 입양 전·후에 모두 교육 시행 원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생각이 달랐다.
응답자 5천명 중 반려동물 양육자(1,410명)의 경우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률이 69.8%(매우 잘 지킨다 23.3% +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 46.5%)를 기록했지만, 미양육자(3,590명)에게서는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률이 34.2%(매우 잘 지킨다 2.9% +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 31.4%)로 절반에 그친 것이다.
특히, 미양육자의 33%는 “반려견 보호자들이 펫티켓을 별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으며, 5%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사항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26.1%)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것 같다(21.7%)는 응답이 많았지만, 비양육자는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35.6%)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펫티켓을 지키고 있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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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동의했다. 동의율은 매년 상승 중이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88.6%, 비양육자의 92.5%가 찬성해, 비양육자가 양육자보다 ‘의무교육 도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시기로 ‘입양 전·후 모두 교육 진행’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양 전에만 교육 진행’은 9.9%, ‘입양 후에만 교육 진행’은 6.1%였다.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시간을 입양 전후 각 1시간 30분으로 제시했을 때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60.3%로 가장 많았고, ‘적다’는 34.5%, ‘많다’는 5.2%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경우, ‘입양 전·후 모두 교육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률(86.4%)이 반려동물 양육자(77.7%)보다 높았고, 예시로 제시한 의무교육 시간(입양 전후 각각 1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적다’(37.5%)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축산물 구입경험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