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절?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위해 정부·플랫폼 협약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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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온라인플랫폼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뭉쳤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진 뒷줄 왼쪽)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사진 뒷줄 오른쪽)가 3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40여 명의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데 검역본부는 인력이 전무하다. 약사법이 아닌 동물 특성을 반영한 제도,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미허가 동물약품 판매·홍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협약 체결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서삼석 국회의원,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도 현장을 찾아 의견을 전했다.

동물약품 온라인 판매·유통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행’

판매 웹페이지 차단에 시간 오래 걸리고, 차단해도 곧 다시 개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책임 있는 노력 필요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동물용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한 구충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처가 판을 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는 국정감사 때 자주 언급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 2020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온라인 소셜커머스와 해외직구 알선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구제제 등의 판매화면을 보여주며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직접 포털 사이트에 ‘넥스가드 직구’를 입력해 불법 판매처를 검색하면서 “어느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펫버킷 등 주요 불법 사이트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게릴라성으로 게재되는 개별 동물약품 판매 웹페이지를 뒤늦게 차단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면 사이트 차단 여부를 심의해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IP 우회 등을 활용하면 차단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펫버킷 사이트가 차단-우회-재오픈을 반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안병길 의원은 “판매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우회 사이트가 개설된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그대로다.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검역본부는 2021년 1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누구나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발견하면,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다(관련 기사 :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고, 직접 해보니).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의 인터넷·온라인 거래가 불법인 상황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알선)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 신고 접수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협력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로 개편하고, 빠르고 편리해진 정보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지적에 플랫폼사업자가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고, 정부도 동물용의약품 인터넷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꼭 (동물약품 온라인 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확인된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협력한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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