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미게시에 대한 시정명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확인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장소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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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병원 고객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진료비 게시나 게시 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가 게시 대상이다.

이들의 비용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겨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까지 지키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동물병원 영업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징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위반행위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 장소의 변경도 조치 사항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동물소유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게시 장소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한 의료법에서도 게시 장소 변경을 명령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수 양식 출력해 리셉에 비치

게시 준비 과정서 진료비 인상도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한 동물병원의 분위기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문의한 동물병원 모두 홈페이지가 아닌 동물병원 대기공간에 출력물을 게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한수의사회가 배포한 서식을 활용했다.

서울의 A동물병원장은 “리셉션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면서 “아직 별다른 문의는 없다. (게시 제도에 대해) 보호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게시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진료비가 인상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도권의 B동물병원장은 “그동안 합해져 있었던 검사·판독료를 분리하면서 단가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시 대상 항목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부터 판독료를 별도로 분리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매년 1회만 게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아직 제도 운영에 익숙치 않은 원장도 엿보였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클릭)나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1zzibang@korea.kr, FAX 044-868-9028)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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