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전국 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 2018년 이후 0건

지침에는 안락사 규정 포함..동물학대 혐의자가 ‘지침 따른 것’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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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들고양이에 대한 안락사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총기 사용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22년 7월까지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현황’에 따르면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8년여간 포획돼 안락사된 들고양이는 324마리로 나타났다.

(자료 : 이은주 의원실)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은 생태계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이나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지방환경관서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매년 100마리가 넘는 들고양이가 안락사됐다. 2017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대 민원이 증가하면서 포획 활동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2018년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포획이 재개된 이후로는 안락사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 자리는 TNR로 대체됐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포획된 들고양이 641마리는 모두 중성화 수술 후 방사됐다.

이처럼 TNR로 실행방식이 바뀐 만큼 지침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지침 상에는 들고양이를 총기로 죽이거나 안락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및 동물사체 사진을 공유하던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은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을 악용한 셈이다.

현행 지침은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시켜 다른 들고양이들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락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TNR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각 지역 환경부서에 따라 포획된 들고양이를 중성화하여 제자리에 방사하거나, 기존 서식지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방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의원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은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주방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들고양이의 서식지가 겹칠 경우에 한해서만 이주방사를 실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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