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기소율 0.1%

19명만 실형 받아...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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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핵심피의자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어 올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자 “제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한 상황이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뿐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있는 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범죄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한 것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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