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공시 대상 진료비 항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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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전혈구·엑스레이 검사 및 판독료를 제시했다.

게시방법은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유사하다. 병원 내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공시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공개대상 진료비 항목별로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찰비용도 가능한 세부항목으로 나눠야

입원비도 환자별로 다를 수 있는데..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떤 진료항목을 어떻게 게시할 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찰비는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예진료로 구체화했다. 초·재진료는 일선 반려동물병원에서 이미 대부분 청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진찰비에 있어서도 가능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시각이다.

상담만 진행된 경우(상담료)는 물론 진료에 앞서 동물보호자로부터 예비적으로 각종 정보를 청취·조사하는 경우(예진료)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이 상담료나 예진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도 게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도 뒀다.

입원은 ‘입원비’로만 규정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같은 동물병원에서도 환자별로 입원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환자의 체중(소·대형견)은 물론 질환에 따른 수액·약물·재활 등 추가 처치, ICU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기본비용인 ‘입원비’만 게시하거나 공시한다고 해서 동물병원간 비교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특정 환자의 총 입원비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섣불리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일(표준수가제)하면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수의사회 주장이 힘을 얻는 셈이다.

 

경남 자율표시제와 공개 항목 차이

예방접종은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으로 구체화했다.

검사 및 판독료는 전혈구 검사와 X-선 촬영을 지정했다. 수많은 검사항목을 일거에 게시토록 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사회 측은 검사 행위와 수의사의 판독이 별도의 진료행위인만큼 게시항목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개대상은 2020년 경남에서 시범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공개항목과 차이를 보인다. 경남에서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기생충예방약이나 복부초음파 검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물병원 내 책자·인쇄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게시 않거나 초과해 받으면 시정명령..이행 안 하면 업무정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비치한 책자나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게시 페이지로 가능한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은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공시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공개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 등 진료비 게시 항목에 국한된다.

조사 결과는 각 진료행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으로 공개한다. 시도나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도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공개 범위·절차는 추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담당하는 비급여진료비 조사와 달리 동물병원 진료비는 소비자단체도 조사·분석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미게시·초과 청구는 시정명령 거쳐 업무정지

동물병원이 내년 1월 5일 이후 위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비용을 초과해 받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seungmad@korea.kr, fax.044-868-0628)로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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