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경로 법정 공방, 대법원으로..공정위 상고

2심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급거절, 불공정행위 아냐’ 판결..공정거래위 불복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 공급 문제를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벨벳의 법정 다툼이 결국 3라운드까지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벨벳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8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은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국이 당사가 유통하는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불복한 벨벳은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한)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고법 재판부는 “사업자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며 “(벨벳은) 모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게 공급을 거절했으므로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동물을 직접 진료하며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유통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기반으로 특정 약국만이 아닌 모든 약국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벨벳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받지 못해도 약국이 대체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타 제약사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제의 오리지널 제품이나 복제약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설령 조에티스나 메리알이 공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를 벨벳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심장사상충예방제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벨벳의 행위를 함부로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 취소를 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벨벳 측은 “동물병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2심 승소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동물병원 전문유통회사로서 수의권 사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경로 법정 공방, 대법원으로..공정위 상고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