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대안 검토‥안전관리 대책 정부TF 착수

관리대상견 입마개 의무 착용 등 쟁점 사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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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당초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쟁점사항을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TF 활동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TF는 지난 1월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수렴 창구가 된다.

비반려인·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 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 TF는 올바른 펫티켓 교육과 비반려인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반려견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유주와 반려견이 함께 교육을 받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화 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체고 40cm 이상의 중대형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던 기존 쟁점사안은 전문가, 반려인, 비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안전관리대책 구체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TF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구체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TF 자체 논의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문가 협의회나 일반인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대안 검토‥안전관리 대책 정부TF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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