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사칭한 보안 장비 구매 유도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된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관련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발송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9시경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 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수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 씨가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문서와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냈다.
허위 공문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 보안 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정된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하면 구매비 전액을 환급받는다는 식으로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진위 여부를 의심한 영업주가 서울시청 담당부서에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유사한 사칭 사건이 각 자치구청에 잇따라 신고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구청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 예방을 요청했다.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도축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도 규제 대상이다. 허가 대상인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대상인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물병원은 의무 설치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한수의사회도 시도지부 임원진을 통해 이번 사례를 전파하면서 일선 회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나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를 사칭하며 의료기기나 동물병원 관련 장비를 구비하라는 식의 사기 행위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계약하지 말고 경찰이나 담당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