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첫 직선제, 3년회비납부+신상신고해야 투표할 수 있다

6~8월 전회원 신상신고 실시..대의원회는 그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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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신상신고를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자료 : 대한수의사회)

이날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회비납부자는 모두 7,700명 안팎이다. 선거인 명부 확정일 기준 최근 3년간 회비 완납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들이 내년 유권자 규모의 하한선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치러질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선거는 직선제다. 3년간 회비를 완납하고 회에 신고를 마친 수의사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연체여부는 상관없다. 아직 작년이나 재작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올해말까지 3년치(2017~2019) 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직선제 전후로 선거권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다.

인터넷투표가 기본이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투표도 가능한만큼 주소나 근무지 등 회원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도 이유다.

신상신고가 마무리되면 10월까지 선거인 명부 초안을 마련하고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15일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4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다.

후보난립을 막고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사무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후보자는 기탁금 1천만원과 등록비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의 경우 20% 이상 득표하면 후보자에게 반환된다.

첫 직선제 선거는 1월 중순경 치러질 전망이다. 당선자는 1개월반가량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3월부터 상근 임기에 돌입한다.

2018년 이사회로부터 선임된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가 추후 결정하게 된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직선제 선거에 투표하는 수의사가 1만명은 되어야 회가 단합하며 힘을 받을 수 있다”며 “회비를 면제받는 특별회원(만71세이상)도 신상신고를 마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 회원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대한수의사회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기존의 대의원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감사의 선출이나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 등 대한수의사회 운영은 계속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바탕을 둔다. 중앙회 대의원을 제외하면 각 지부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올리는 방식도 그대로다.

대수회장 첫 직선제, 3년회비납부+신상신고해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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