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소위 통과에 담화문..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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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두고 “끝내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를 전했다.

자가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회장은 8월 28일(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장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앞서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8월 25일(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2건(정청래·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관할 법안심사소위가 법 개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인 만큼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부 공개 법안이 거듭 발의된 지난 9년 동안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심화, 진료 정보의 유포·악용, 의료분쟁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선행되지 못한 채 공개 의무화 법안만 먼저 통과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에 수정 의결된 대안에 동물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분쟁 해결로 제한하고, 제공받은 기록의 제3자 공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약품 오남용이나 자가진료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연철 회장은 “우리 회가 그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지만, 진료 기록 공개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라면서 “약사법상 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예외(약사예외조항)와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진료 기록 공개가 먼저 법제화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정안이 거쳐야 할 농해수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입법 절차를 두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진료 기록의 유포·악용과 의약품 오·남용 및 자가진료 심화, 수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한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연철 회장은 “이번 문제를 진료 기록 공개라는 하나의 사안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규제는 현장 여건과 수의사회 의견을 무시한 채 속속 들어서는 반면 지속 가능한 동물 의료환경을 위해 수의계가 요구해 온 과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철 회장은 “동물 의료에 더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도 함께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 대응을 기점으로 수의계의 뜻을 하나로 모아, 동물 의료 전반에 걸친 일방적인 규제와 부담을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응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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