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에..수의사회·업계 ‘공동 대응’

“필요하면 회원도 고발”, 동물약 불법 유통에 강경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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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와 동물용의약품 제조·유통업계가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의사회는 25일(화)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 주관으로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부장협의회 이승근 회장, 임승범 충청남도수의사회장(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대한수의사회 임직원들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동물병원 전용제품 제조·유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수의사회와 업계는 이날, 창고형약국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약사예외조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유통되면서 오남용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동물 자가진료를 촉진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물복지 저해는 물론,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일명 ‘창고형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을 통한 동물약 유통·판매가 대폭 증가했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구충제는 물론 아토피 치료제, 심장질환 치료제 등 전문 치료제까지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동물용의약품의 비정상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행위나 탈세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특사경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바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캠페인도 기획 중이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의사회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이 투약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제조사와 유통업계, 수의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승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장, 임승범 충청남도수의사회장

일부 수의사의 일탈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일부 수의사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원이라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수의사회도 회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약사예외조항’이라는 수의사처방제의 ‘구멍’이 계속 뚫려있는 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100% 막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수의사 자정’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29일(토) 오후 부산수의컨퍼런스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동물용의약품 유통 및 개별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에..수의사회·업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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