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두수 위반 농가 2천여호 적발

政, 상반기 축산농가 적정 사육두수 점검..축종별로는 소 사육농가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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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가운데 소 사육농가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차례에 걸쳐 적정 사육두수 초과 여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기준은 축종별로 지정되어 있다. 한우는 10㎡, 돼지 비육돈은 0.8㎡, 산란계는 0.05㎡ 등이다.

지나친 밀집 사육은 증체나 산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악취나 위해물질 배출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산란계 한 마리가 차지하는 적정 사육면적이 A4용지 크기에 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기준을 지킨다고 해서 동물복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여호 중 축산업 허가제나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 9,789호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은 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한 후 농가 소명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로 위반농가는 2,011호다. 이중 189호에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위반농가는 소 사육농가가 1,627호로 가장 많았다. 닭(309), 돼지(38), 오리(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위반농가에게 지자체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해 사육밀도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업 종사자나 인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 사육두수 위반 농가 2천여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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