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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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national assembly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건의 동물보호법 중 15건의 내용을 묶어 하나의 대안 형태로 만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84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동물보호법은 재적의원 299명 재석의원 188명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6명으로 통과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17년 2월 21일) 이후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동물등록제 내장형으로 일원화)과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등 2개의 동물보호법을 제외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 형태로 이 날 처리되면서 대안반영폐기됐다.

20170302animal law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신설(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상향(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 신설(안 제47조 신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통과된 내용 중에서는 역시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이 눈에 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폭 강화됐다.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기까지 했다.
  

동물학대 행위 신설 및 처벌 강화

기존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수준을 넘어 아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에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강화됐으며,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동물유기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상향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련 부정행위 처벌 강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인증 받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신설 및 동물관련 영업 관리 강화

현재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4가지만 규정하고 있던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새로 신설됐다. 

4가지 신설된 영업 모두 등록제로 운영된다.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미용이나 위탁관리(호텔)를 함께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동물미용이나 동물호텔링 서비스만 하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됐다. 현재 이런 업체들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기존의 영업 종류로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존에 수의사법으로 동물병원 영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펫샵 내에서 진행되는 미용이나 호텔 업무의 경우, 이미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동물관련 영업의 신설이 (동물병원 등)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곳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노력 조항 신설

현재 각 지자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기준 307개다. 그 중 직영 보호소는 28개뿐이며, 나머지 279개(90.9%)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 보호소보다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낮고 인도 및 분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위탁 보호소를 줄이고 지자체 직영 보호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동물등록 미이행,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부착…발견 후 신고시 포상금 지급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 부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부착 및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에는 보호자들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의 사항들을 미이행 하는 소유자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시민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단 1건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개식용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제외된 점과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이력제’, ‘동물학대 행위 목격자의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의 조항이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평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 측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후 동물보호법 추가 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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