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12월31일까지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등록율 10.5%밖에 안돼…동물등록제 계도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미등록 단속·처벌보다 인센티브 통한 자발적 등록 유도

결국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당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미등록동물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해, "등록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소유자에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하는 한편,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서 조사된 반려견 사육두수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번 재조사 때는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확실하게 재조사해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현황
2013년 5월까지 동물등록현황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부는 또한, 동물등록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연장을 넘어 효율적인 홍보방안 필요

한편, 이번 계도기간연장을 두고 단순기간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한 시·군 수의직 공무원은 "계도기간 연장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며 "농식품부가 TV방송, 라디오광고,  SNS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5월부터 SBS, MBC, CBS 라디오를 통해 동물등록제 홍보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안해 고마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동물등록제 홍보와 동물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동물등록 홍보 동영상 제작, 동물사랑 사생대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면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