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적극 대응한다‥`동물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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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최근 밝혔다.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은 경찰관들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여러 법률에 산재된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총망라했으며,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 최우선 원칙 단속·수사경찰의 동물보호 자세 등을 수록했다.

경찰은 ▲매뉴얼을 통해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 ▲피해 동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 등을 지시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매뉴얼 마련을 환영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경철청의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동물학대 현장을 접하는 케어 활동가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었던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의 분리 조치에 대해 수사매뉴얼에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한 것이 더 없이 기쁘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은 진선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9월 21일 국회 안전행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64명을 기록했다. 검거 건수도 2012년 118건에서 2015년 2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밖에도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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