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막자` 동물보호단체·한정애 의원 법개정 나서

25개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6월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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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실과 25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다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했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고유거 한병진 원장,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물원법 제정에 노력하는 등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한 의원은 “강아지 공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견이 많은 쟁점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개정사항을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 개정 내용에 이견이 많으면 국회 심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니 이견이 엇갈리면 아예 미뤄버리기 일쑤다.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처지는 동물 관련 입법은 더욱 그렇다.

강아지 번식장 문제에 대한 여론을 동력 삼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내용을 해당 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강아지 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 개 식용, 동물보호관련업무 행정력 부족,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강아지 번식장 문제와 그 밖의 동물복지 이슈를 나누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강아지 번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제’를 기반으로 동물복지 요소를 생산업에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생산업으로 허가된 번식농장에서 보유한 종견과 모견을 등록관리하고, 생산한 자견에 대한 이력시스템이 경매장, 판매업을 거쳐 보호자의 동물등록제로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비수의사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도 금지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가칭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보호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6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에게 동물보호단체 서명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 참여 동물보호단체 : Adopt Koreandogs,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다솜, 다음강사모,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사랑네트워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시흥엔젤홈, 용인시 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유기동물사랑나누기,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 (이상 가나다순)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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