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제정` 국회 통과‥하지만 규정 보완 절실

자문위원회 설치, 인위적 훈련금지, 치료 구상권 등 법안심사과정서 대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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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과 관리에 기반이 될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지만, 당초 동물원법 제정안이 담고 있던 동물복지적 요소가 대부분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원법)’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3년 동물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2년반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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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마련 의의 있지만..이해관계 대립으로 동물복지 규정은 선언에 그쳐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원법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근거를 동물원법으로 일원화했다.

동물원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야생동물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이 시설명세, 전문인력, 질병관리계획, 멸종위기종 보유현황 등을 근거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지 말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동물원법 제정이 동물원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킬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당초 제정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제정안에는 동물원 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장하나 의원안은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어 동물원에서의 사육이 부적합한 동물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 동물종을 위한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했다. 동물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훈련은 금지했다.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은 즉시 치료토록 하고, 동물원장이 소홀히 할 경우 정부가 대신 조치를 취한 후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법안심사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학대 금지 등의 내용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미 동물원∙수족관을 영업중인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동물복지 개념에 의한 규제가 시기상조란 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환노위와 환경부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입장차가 큰 쟁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그 결과 설립의 법적근거를 통일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 남겨진 것이다.

장하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원 운영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가 동물종 각각에 대한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한 것 등 핵심적인 조항이 무력화되거나 삭제됐다”며 “20대 국회에 동물원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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