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동물등록제, 등록건 감소추세‥내장형 선택은 늘어

동물등록 늘리려면 광견병 백신지원 연계 등 정책적 혜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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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한지 3년만에 등록된 반려견이 1백만 마리에 육박했다. 하지만 해마다 등록건수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11일 ‘2015년도 동물보호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동물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고 버리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979,198마리.

지난해에만 약 9만1천두가 새로이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천두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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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만에 반려견 1백만두가 등록했지만, 실상은 해마다 등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고비에 봉착해있다.

의무화를 앞둔 2013년 반짝 동물등록건수가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8만두였던 한 해 등록건수는 2014년 19만두, 2015년에는 9만두로 떨어졌다. 매번 전년대비 50%가 넘는 큰 감소폭이다.

검역본부는 “신규등록이 감소하고 있어 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법으로 정했다’거나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보호자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동물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찾기 힘들다. 기껏 서울, 수원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등록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때문에 국가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과 동물등록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봄, 가을마다 국가 예산지원으로 싼 값에 광견병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을 등록된 반려견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떼어버리면 그만이라 반려견의 유기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인식표가 유실되면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2015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일부 논란이 일어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내장형 마이크로칩 선택비율은 반전했다. 2013년 31.5%, 2014년 29.5%에 그쳤던 내장형 비율은 지난해 55%로 껑충 뛰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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