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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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는 경우 ‘입양 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보호동물을 분양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소로 하여금 입양자(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4일(수) 입법 예고됐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예고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려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보호자가 적정한 돌봄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물등록 방법, 보호자의 안전관리 의무, 사회화 교육,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여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동적인 구매와 파양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에 달했다.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응답자 모두에서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스페인에서 2023년부터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 정부 제공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도 지목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을 판매하기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등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가 실시하는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입양자(구매자)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나 동물판매업소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지는 않는 대신 입양자(구매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이수증이나 이수 화면 캡처본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EPIS는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양 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로 나누어 수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동물보호 관련 업무·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당초 검역본부에 있던 동물보호과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동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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