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의사 안락사 ‘무혐의’ 재발 막나..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 포함

송옥주 의원, 동물진료업 정의에 안락사 명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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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에서 비수의사가 동물을 수십 마리 안락사하고도 처벌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명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이 동물진료업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수의계에 큰 논란이 발생했다. 울산의 한 동물장례식장에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38마리의 개·고양이를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이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썩시팜을 주사해서 동물을 죽여놓고, “보호자로부터 안락사 의뢰를 받고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들의 행위를 ‘동물을 진료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수의사가 ‘안락사’를 명분으로 썩시팜을 주사했는데,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은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안이 통과되면, 일반인의 안락사 행위는 수의사법상 명백히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썩시팜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인에게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해도 합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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