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마약중독자 결격사유의 예외조항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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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윤건영 의원안은 이 같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마약중독자는 예외없이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의료법은 마약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별다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료법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로 처벌되거나 환자, 실손보험사 등에 대한 사기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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