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1년반 동안 국회서 잠자는 민법개정안..공청회서 통과 촉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당장의 혼란은 예방하는 형태다.

정부입법인데다 여야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별다른 심의를 받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민법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상 권리분류 체계를 변경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날 공청회에서 변호사들은 ‘이미 법원에서도 반려동물을 물건과 달리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물의 가액을 넘어서는 치료비 배상이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다투고 있다는 얘기다.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이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라며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형법상 재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소유·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주현 변호사는 “선언적 규정이어서 통과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동물치료비 손해배상, 압류 금지 등을 별도로 입법하려 해도 ‘민법상 물건에 불과하다’는 현행법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피학대동물이 범죄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사람에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학대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법률전문가를 지정하면 학대 소유주로의 귀환 거부, 치료비 지급 요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이 개정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도록 위자료가 상승하고, 변호사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민법개정안을) 여야가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합의했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민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