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총쏘고, 고라니 산 채로 태워` 동물학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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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고라니를 태우는 모습 (사진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유기견 포획∙도살, 고라니 산채 화형 등 학대영상 공개

용인동부경찰서 동물보호법등 위반 혐의에 수사 착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죽이고 고라니를 산 채로 태우는 등의 엽기적인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했다.

카라는 60대 남성 A씨가 동물을 불법 포획해 학대했다며 3일 경찰에 관련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세가지.

카라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목 졸라 죽였고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것과 관련, 공기총 사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고라니를 산 채로 태워죽인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카라는 몇 달 전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A씨의 집과 직장 등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고발장에서 “동물의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확립되도록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를 맡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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