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수술비 고지·주요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4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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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반려동물의 중대진료행위 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5일부터는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중대진료행위 비용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표준화 등 선행 과제 없이 신설된 규제로 인해 진료비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2022년 7월 5일,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2023년 1월 5일, 중대진료행위 비용고지

규제 도입 시기에 주의해야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및 비용 고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 게시 ▲게시된 진료비용의 공시 ▲동물진료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가 실시될 때 진단명, 필요성,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서면 동의도 의무화된다.

사전 설명이나 서면 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는 이들 중대진료행위의 비용고지 의무도 발생한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술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진료행위가 추가되는 등 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설명 및 고지, 서면동의 의무는 수술 관련 수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물병원 귀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2023년 1월 5일, 진찰비·입원비·접종비·검사비 게시

공포 1년 후인 2023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항목의 비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초·재진료, 엑스레이 촬영, 예방접종 등은 별도의 진료 표준화 준비작업 없이 바로 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공시 제도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 내부의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관련 비용을 게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의무화된 비용 게시를 따르지 않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받은 동물병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개정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 진료코드, 진료항목별 표준 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확보하고, 병원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진료비 예측?

현장선 ‘글쎄’..진료비 인상 영향 우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이나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수의업계에서 이번 개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특정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환자가 실제로는 어떤 질병인지, 어떤 진료행위가 시행될 지는 수의사조차 실제로 진료를 진행하지 않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예방접종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초진비나 엑스레이비 등을 게시한다 한들, 동물 보호자가 종국에 부담할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동물 진료 표준화, 의료전달체계 등 선결 조건 해결 없이 ‘우선 해보자’는 식의 규제 신설이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그동안 억제됐던 진료비 인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관련 국회토론회나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의사법 개정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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