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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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죽이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설정한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 훼손을 금지하여 동물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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