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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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 21층 건물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떠올리며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고층 아파트의 21층 창틀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글이었다. 해당 글은 7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댓글도 3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사다리차 동원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바닥에 그물망만 설치하면 고양이가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얻지 못한 채 8시간 가까이 창틀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새벽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 구청이 구조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즉 소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이 이러하므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야 고양이를 ‘잡으러’ 올 뿐이지 고양이가 위험에 처하였다고 하여서 ‘구조하러’ 오지는 않는다. 비단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 당시 게시글에서는 소방 측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소방대원만이 고층에 있는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소방대원은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지 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방청은 동물 구조만을 위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고양이 구조 중 사망한 소방대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망인이) 소방공무원이 없었더라면 일반 국민이 이와 같은 업무(고양이 구조)를 직접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방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던바(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소방청으로서는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물 구조 활동을 지양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 구조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

남은 선택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실제 많은 수의 동물들이 고층 건물 위에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저 동물에게만 나쁜 선택지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1층 창틀 위의 고양이가 구조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수십 번 해당 게시글을 들여다보고 댓글을 달던 사람들에게, 결국 아무런 구조 노력도 취해지지 않아 고양이가 추락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인간이 아닌 생명은 명백한 위험에 처하여도 구조해주는 곳이 없다는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동물보호법 제4조). 현재는 지자체, 소방 등 어느 기관도 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혹은 나설 수 없다).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를 위한 의지는 강하나 구조자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동물 구조를 위해 전문장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일시적으로 소방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가 직접 동물 구조를 할 여력이 없다면, 동물 구조가 가능한 민간인들의 비상연락망이라도 구축하는 작업을 해두면 어떨까.

위험에 처한 동물을 숱하게 마주하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라고는 그 동물이 사망한 이후에야 사체를 치우는 정도이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5월의 어느 날 21층에서 추락한 고양이도 살아있는 8시간 동안은 별다른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한 이후에는 구청 직원에 의하여 곧바로 사체가 치워졌다고 한다. 이제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시스템 마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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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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