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 활용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기획재정부 SNS

대한수의사회 조치로 내용 삭제 및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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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식 SNS에 게재한 반려동물 돌봄 정보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식 블로그(기획재정부 경제e야기)와 페이스북(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 ‘반려동물 인구 천오백만 시대 – 반려동물 돌봄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기재부는 “반려동물 양육 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자가접종 활용하기 ▲펫카드 발급받기까지 3가지 정보를 소개했는데, 자가접종 활용하기에 대해 “동물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예방 목적이라면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식 SNS에서 대표적 침습행위 중 하나인 주사행위를 권장한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주사행위(자가접종)는 불법행위이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접종 행위는 당초 합법이었으나, 2017년 7월 1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이후 불법이 됐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자신의 동물에게 주사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카드뉴스를 본 보호자들은 “알찬 정보 감사드린다”, “유용한 정보인 것 같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말해줘야겠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식 SNS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범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카드뉴스가 논란이 되자, 대한수의사회가 정식으로 기재부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오후 5시 현재 블로그 글은 비공개됐고, 페이스북에서는 ‘자가접종’ 부분이 삭제된 상황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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