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동물복지 종합계획 3년 주기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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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노원갑)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자문하는 동물복지위원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문기구다.

하지만 해양동물은 해수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실험동물은 식약처,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 등 동물 종류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하면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로 나뉜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농식품부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시키고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전담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복지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농식품부가 수립하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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