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3월부터 펫티켓·맹견관리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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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5월 4~5일(토~일) 이틀간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페스티벌 행사에서 동물보호정책 홍보관을 운영했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는 이번 행사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사항(펫티켓)을 안내했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동물등록(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대행)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와 맹견 유기에 대한 처벌강화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금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동물보호 정책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들이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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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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