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배준영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 이어 실질적 부담 완화에 초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 일부를 제외하면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예방접종, 기생충예방약,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수술만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마저도 ‘질병 예방 목적’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가령 유선종양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중성화수술이면 면세, 이미 자궁축농증이 발생해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절제술)이면 과세다.

혈액검사도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이었다면 면세, 이미 아파서 내원한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세가 원칙이다.

이 같은 부가세 부과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노령동물의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경우일수록 부가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성형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0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보호자들이 연평균 481억원의 진료비를 동물병원이 아닌 국가에 추가로 지불한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정치권에 제안한 대선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를 비롯한 부담완화 정책을 포함시킨 바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려는 법 개정안은 이낙연·이인기(18대), 홍영표·윤호중(19대), 윤호중·전재수(20대) 의원이 발의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무산됐다.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부가세 면제, 윤석열 공약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호자가 내는 진료비용을 줄여주는 실질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향후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양육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과 부가세법 모두 윤석열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대선 공약과 맞물린 만큼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을 약속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배준영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