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은?
헌법·민법·형법 속 동물법 조망..`자가진료 금지·동물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지적도
사법정책연구원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가 21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내 동물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망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동물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민법·형법 속 동물법..동물학대 처벌조항 개편해야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동물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헌법 안에서 동물의 위치와 국가 의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희수 강원대 교수는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는 등 국가목표규정을 넘어서는 헌법 규정화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법 측면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증여·상속에 초점을 맞췄다.
윤철홍 숭실대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 증여나 부담부유증(반려동물을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 증여), 신탁법 등을 통한 동물의 생존 보호 방안을 조망했다.
최근 KB에서 출시한 ‘펫신탁’ 제품처럼 일반시민이 소액으로도 반려동물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주현경 충남대 교수는 동물학대죄의 법해석 상 쟁점과 개선방향을 다뤘다. 주현경 교수는 “동물을 형법상 재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적 법익을 누려야 할 생명체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정의에 과실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학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벌을 활용하는 독일 사례를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ELPS의 이소영 변호사는 동물학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칙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일부 유형만 한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소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허용해야 한다”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 등 특정 경우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피하주사 자가접종도 금지해야..동물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
반려동물 의료체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물권연구단체 PNR 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반려동물 의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의료방임, 자가진료 등 동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동물의료 관련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수의사의 자율’을 함께 제시했다.
수가의 상·하한선을 규정한 독일과 항목별 진료비용 통계가 존재하는 영국·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 의료비 책정은 수의사 자율에 맡기되 보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의료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가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에 비추어 볼 때 ‘자가진료 금지가 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수의사 아닌 자의 진료행위는 동물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을 포함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가진료 허용범위에 피하주사행위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보호자 진료비 부담을 고려해 “이를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복 검사,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병원의 진단서 의무제공 조항 강화도 제안했다.
이어진 박종원 부경대 교수의 발제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법적 과제를 조망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동물복지 전담부서·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월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가 발간하는 ‘환경법과 정책’ 저널에 소개될 예정이다.
양주영 기자 yangju@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