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조직 분리독립…`방역국` 아닌 `3개과 심의관`에 그칠듯

관계부처 협의과정서 4개과 국 신설 난항..독립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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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조직 분리독립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방역정책국(4개과)’이 아닌 ‘심의관(3개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겨울 재발한 고병원성 AI가 3,700여만수를 살처분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자, 방역조직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축산업 진흥과 방역업무를 함께 맡는 현행 축산정책국 체제로는 방역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며 방역조직 분리독립을 공약했다.

최근 당정이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하자는데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도 4개과 방역정책국 신설에 무게를 뒀지만, 조직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조직 분리에는 공감하면서도 확대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관계부처는 방역조직 개편이 3개과 ‘심의관’ 조직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 검역본부 소속 인원을 보충한 1개과를 더하는 안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논의는 ‘국’보다 ‘심의관’ 수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외교부(오른쪽)의 정책관 및 심의관 조직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외교부(오른쪽)의 정책관 및 심의관 조직 사례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역정책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국’ 밑에 ‘심의관’을 두는 형태의 조직은 거의 사라졌지만, 애초에 심의관이 실·국장을 보조하는 국장급 직책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통해 “기구 및 정원 규모가 일반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면서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심의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초동방역조치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다가 확산을 막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축산국 아래에 방역심의관을 둘 경우 방역정책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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