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심사와 통과를 요청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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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이헌승(자유한국당)·황주홍(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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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들은 “반려동물과 공감·공존하는 문화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1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개정안도 있지만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와 같이 쟁점이 없고 시급한 개정안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천만 반려인의 요구와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핵심개정안을 제안 드린다”며 “모쪼록,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이 요구한 10대 핵심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안 제34조) ▲영업자 이외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안 제9조의 3) ▲길고양이의 보호조치대상 동물 지정 및 TNR 근거 마련(안 제1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추가(안 제32조) ▲ 동물 대여 금지(안 제32조의2) ▲동물 학대 금지 유형 추가 및 벌금 하한제(안 제8조)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상실 청구(안 제14조의 2) ▲ 사육, 관리에 관한 기준(안 제32조의3) ▲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안 제32조의4) ▲동물 시설의 출입, 검사(안 제39조) 등이다.

동물보호법,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정될까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총 16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크게 실망했다. 심사받을 기회도 받지 못한 채 농해수위에서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강아지공장 이슈로 전국이 떠들썩했었음에도 동물보호법이 단 1건도 심사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야간사 합의를 통해 이번 2월 21일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16건을 포함해 총 88개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요청까지 이어졌다. 과연 이번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심사는 2월 21일(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 사상 최초로 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2015년 7월 6일 창립됐으며, 이후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면담, 동물보호문화축제 참가 및 동물보호 캠페인 진행,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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