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물 진료 벌금 `1천만원 이하→2천만원 상향` 수의사법 발의

표창원 의원, 8월 31일 동보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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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law_20160831
현행 수의사법 제6조의 제2항(수의사 면허증 대여 금지)및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의원이 8월 31일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국회사무처 예규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입법예고(9월 2일~9월 11일)되어 있으며, 누구나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표창원 의원등 국회의원 63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들은 같은 날 제정안 수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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