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56회] 특정 댓글을 도배하는 검은 손,온라인 정책토론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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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vet56th
정부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오후 3시 현재 133개의 의견이 개진되며, 동물과 관련된 다른 온라인 정책토론에 비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참고 : 동물용의약품 수출활성화 토론 의견 8건, 동물등록제 활성화 토론 의견 34건).

그러나, 실제 개진된 의견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체계나 수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보다 동물병원 처방전 의무발급을 주장하는 의견이 더 많으며, 다수의 참여자들이 조직적으로 처방전 발급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한 반론까지 뒤섞이면서 게시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약 15%에 해당하는 97개 성분에 대해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야지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개정해달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요?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부족한 것은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약사(약국개설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예외조항’ 때문 아닐까요?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 발급이 적은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설마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수의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가요? 현재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수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정책토론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타 직능단체의 이상한 주장만 눈에 띄는 것은 그만큼 수의계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남은 며칠동안 수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바로가기) : ‘동물병원’ 검색 후 참여 가능

*위클리벳 54회 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바로가기)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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