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에게도 의약품을 원활하게 쓰게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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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주장] 동물에게도 의약품을 원활하게 쓰게 할 권리가 있다 – 유경근

동물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 약물 모두가 동물용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부는 성분이 동일한 사람용 의약품을 사용한다. 이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의사는 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구매하는 것에 반해 수의사는 동물에게 적용할 인체용의약품을 일반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당연히 약을 쉽게 구매하기도 불편하고 가격 또한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수의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찬성하는 이 개정안이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그 반대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수의사들이 인체의약품을 동물에게 오남용 할지 모르니 약사들이 그나마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은 약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물에서의 약의 반응은 사람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동물에게 약을 사용함에서 사람처럼 적용할 수 없다. 개와 고양이가 다르고 토끼와 새가 다르다. 당연히 소와 말도 다르다. 약에 대한 생체 이용률이 동물에 따라 달라 약의 체중 당용량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갑상선 약물은 사람보다 체중 당 몇 배의 용량을 써야 효과가 있다. 또 어떤 약은 사람과 전혀 다른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에서 항우울제로 쓰이는 약이 고양이에서는 식욕 촉진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에서 적용되는 약을 배운 약사가 동물약 오남용을 걱정한다. 국가가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라는 전문가 제도에 반하는 일이다. 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수의사가 책임을 지고 사람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의사와 약사가 책임을 지면된다.

201409_deregulation
새누리당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당정 간 전체회의와 규제개혁 특별법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184건 중 15건을 핵심 우선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 15건의 핵심 우선과제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활한 동물 치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바란다. 

다른 이유는 인체용 의약품을 수의사들이 다른 불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쉽게 약을 구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물 치료의 전문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약사 또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의사 또한 마찬가지다.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그게 약사든 의사든 수의사든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도 인체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약국에서 구입해 쓸 수 있다. 수의사들은 단지 그 유통경로의 한 단계를 줄여 달라는 것뿐이다. 약국에서 구입하면 문제없던 것이 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하면 갑자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이미 수의사가 인체의약품을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금고 사용과 각종 서류 및 진료 차트 기록 등으로 의사들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 받고 있다.

그리고 약품도매상 또한 약사법 제45조 5항에 따라 법적으로 약사가 그 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즉 약품도매상에서 수의사가 의약품을 구입하더라도 약사의 관리 감독하에 있게된다. 따라서 약사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우려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마지막 이유로 동일성분의 경우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약보다 싸기 때문에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약값이 저렴하니까 안 써도 되는 약을 더 쓰고 과용량으로 사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 전문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 법 개정이 약사와 수의사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면 세상의 모든 정책과 법은 밥그릇 싸움일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법은 노인과 젊은이 간의 밥그릇 싸움이고 노동법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그렇게 치부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무엇이 더 상식적이고 더 맞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디 이 법이 개정되어 수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동물을 더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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