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정밀검사는 폐사체·퇴비로 전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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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의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10km에서 3km로 축소된다. 예찰지역(3~10km) 운영과 범위는 지자체별로 조정한다.

발생농장과 도축장을 매개로 연결된 역학 농장의 경우 해당 도축장의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제한 해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밀검사에 폐사체·퇴비검사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10월 20일(화) 행정예고했다.

방역대 예찰지역 설정, 지자체 재량으로

1천개 농장 묶이는 ‘도축장 역학’ 혈액저장조 검사 음성이면 제외

기존 ASF 방역대는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보호지역(500m~3km), 예찰지역(3~10km)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이중 예찰지역 설정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으로 분류했다.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등 역학적 특성을 감안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ASF가 다른 재난형 가축전염병과 달리 기계적 전파 위주로 비교적 느리게 확산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경기, 충남 등지에서는 ASF 방역대를 기존 10km에서 3km나 그 이하로 줄인 바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돈협회는 아예 반경 300m로 줄이자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경 3km 이내가 아닌 지역에서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던 농장이 재입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지만, 기존의 1차·2차 점검 대신 청소·세척·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에서 음성이면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농장들의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발생농장이 공급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라 하더라도, 공급받은 가축의 20% 이상을 정밀검사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과 농식품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살처분을 유예할 경우에는 입식일로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하며 매주 임상검사·정밀검사를 벌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농장이 출하한 도축장을 매개로 연결돼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도축장 역학’의 범위도 효율화한다.

발생농장의 가축을 도축한 당일의 도축장 혈액저장조(탱크)로부터 채취된 혈액이 정밀검사 결과 ASF 음성일 경우 해당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ASF가 한 번 농장에서 발생하면 1천개 이상의 농장이 묶인다’는 말이 돌 정도로 현장의 경제적 여파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실시요령에서 규정하는 정밀검사를 기존 혈액검사에서 폐사체·퇴비 검사로 확대한다. 폐사체에 초점을 맞춘 능동예찰의 효율성은 이미 올초 전국적인 ASF 사태에서 증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의 기준 기간을 기존 21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규정한 ASF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9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오는 11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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