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공공동물병원’ 첫발..4개 대학동물병원에서 시범사업
농식품부, 강원대·충남대·충북대·전남대와 공공거점동물병원 운영 협약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동물병원’ 공약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단, 정부가 직접 동물병원을 조성하지 않고, 대학동물병원을 ‘공공거점동물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금)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개막식에서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4곳과 ‘동물의료 공공성 강화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거점동물병원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봉사동물, 유실·유기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담당
4개 대학동물병원 자발적 참여
농식품부와 4개 국립대는 국가봉사동물, 유기·유실동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등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동물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공공거점동물병원으로 지정되는 4개 대학동물병원은 ▲국가봉사동물(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의료지원 ▲유기·유실동물의 적정 치료 ▲취약계층 및 동물의료 소외지역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와 각 대학은 이외에도 동물의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각 대학동물병원들은 기존 활동을 기반으로 대학 상황에 맞게 공공거점동물병원을 운영하되,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별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각 동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공동물병원으로의 역할과 기능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동물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판단할 방침이다.

4개 대학은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동물병원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공거점동물병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공공동물병원 지정·지원 법안(수의사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내년에 관련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다만, 공공거점동물병원 지정으로 본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법안(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전문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학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 대학동물병원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진행해 왔던 공공동물의료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진료와 교육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동물의료 분야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4개 대학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약을 통한 시범운영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파악되는 현장의 수요와 효과, 필요 사항 등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동물의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