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후 공공동물진료 거점으로 운영할 것”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수의사회 등과의 정담회에서 추진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22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경기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동물의료거점으로서 경기도립동물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손성일 회장 등 경기도수의사회 임원진 참석
경기도수의사회 “민간동물병원 및 기존 공공시설 활용” 제안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수의사회에서는 손성일 회장, 김현기 수석부회장, 전학진 자문, 송민형 수원시수의사회장이 자리했고, 경기도청에서는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 안길호 경기도 동물보호정책팀장, 우희진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목) 대표발의한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직접 도립동물병원(공공동물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동물병원(경기도립동물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공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비와 감면, 병원 운영 및 민간동물병원과의 협력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운영에 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진료·연구·교육 등 일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경기도수의사회는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경기도립동물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대규모 도립동물병원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이미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등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도민의 실질적인 동물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동물의료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경기도수의사회는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 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입법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