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분쟁 해결 목적 아니어도 보호자 요구 시 동물진료부 발급해야”

GCN녹색소비자연대, 성명서 발표하고 동물진료부 공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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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안 형태로 9월 2일(수)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온라인 사이트에 전부 공개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9월 15일) 종료됐다.

두 가지 법 개정에 대한 수의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수) ‘동물병원 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호소 많아’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GCN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15일(화) 성명을 발표했다.

녹소연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첫걸음, 진료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분쟁 해결 목적이 없어도 보호자 요구 시 동물진료부 발급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연내 시행 ▲동물진료비 공시제 공개 항목 지속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녹소연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켜보며, 이 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료기록(진료부·검안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화는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진료기록 사본이 자유롭게 발급될 경우 동물약품 오남용과 동물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열람·발급이 가능한 사유를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실질적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가진료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 동물용의약품 처방 체계 개선과 공적 책임 강화 등 선행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처방전·진료기록의 공개는 의료사고와 과잉 진료를 소비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려인이 진료 내용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더 나은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소규모 병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국회와 관계 부처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도 연내에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소연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스템은 지역 단위의 평균가만 제공할 뿐, 개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개별 동물병원의 실제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방향이 옳다. 이 개정안이 연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동물의료서비스에서 진료비와 진료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진료비와 진료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병원을 비교·선택할 수도, 자신이 받은 진료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며 아래의 사항들을 촉구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사유를 ‘분쟁 해결 목적’으로 한정한 조항을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논의를 이어가라.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라.

▲정부는 진료비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현장 진료비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정보 현행화 체계를 갖춰라.

▲국회와 정부는 동물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검사·수술·입원 등 주요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 및 진료내용의 사전 설명을 강화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진단·검사·처치·투약 등 주요 진료정보의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고, 소비자가 진료기록을 쉽게 확인하고 피해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녹소연은 마지막으로 “이번 수의사법 개정 논의가 동물의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동물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수의사회가 제기하는 절차적 소통 부족이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우려에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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